상속세는 사망 후 남긴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배우자 생존 시 최대 30억원 공제, 자녀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 적용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상속재산)이 가족에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이 같지만, 공제 항목이 훨씬 다양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공제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 구성을 잘 파악하고 계획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상속세 세율표 (최신 세법 기준)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핵심 공제 항목 정리
① 일괄공제 — 5억 원
상속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2억)와 기타 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해줍니다. 단,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한도가 있어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어도 → 5억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초과여도 → 최대 30억 공제
- 법정상속분 내에서만 공제 가능 (법정상속분 초과분은 불인정)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 원 공제. 총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어요. (채무 공제 전 금액 기준)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금 등)이 있을 때 적용돼요.
- 금융재산의 20% 공제
- 최소 2천만 원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 기준
④ 장례비 공제
영수증 없이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상속세 계산 순서
- 총 상속재산 파악 (부동산 + 금융 + 기타)
- 채무·공과금 차감 (빚, 미납 세금 등)
- 사전증여 가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공제 적용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장례비)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이미 낸 증여세 차감 → 최종 납부세액
총 상속재산: 15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7.5억 (법정상속분 3/7 × 15억)
금융재산공제: △1억 (가정)
과세표준: 15억 - 5억 - 7.5억 - 1억 = 1.5억 원
산출세액: 1.5억 × 20% - 1천만 = 2천만 원
사전증여와 상속의 관계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주지만,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절세 효과가 줄어들어요.
사전증여로 진정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사망 예상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사전증여 vs 상속 비교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
- 신고처: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가능
- 기한 내 미신고: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 분납: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음
- 연부연납: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10년 분할 납부 가능 (이자 발생)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눠 납부해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시가(실거래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도 가능한가요?
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