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합산 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 세액의 3%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것 모두 증여에 해당해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엔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과 계산 방식이 달라요.
증여세 세율표 (최신 세법 기준)
증여세는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세율을 단순 곱하면 금액이 커 보이지만, 누진공제를 빼주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훨씬 줄어요.
예: 과세표준 2억 원 → 2억 × 20% - 1천만 원 = 3천만 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 이하로 증여하면 세금이 없어요.
|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가장 큰 공제 |
| 성년 자녀 (직계비속) | 5천만 원 | 만 19세 이상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만 19세 미만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5천만 원 | 자녀→부모 증여 시 |
| 형제·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 | 1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 등 |
| 타인 | 없음 (0원) | 공제 없이 전액 과세 |
10년 합산 규칙 — 꼭 알아야 해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합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내에 여러 번 받은 증여는 모두 합쳐서 공제 한도를 따져요.
아버지가 2020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29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추가 증여 시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2030년이 되어야 공제가 새로 5천만 원 생겨요.
10년 합산의 절세 활용법
반대로 생각하면, 10년마다 공제가 리셋되는 원리를 활용해 미리 계획하면 절세 효과가 커요.
-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 (미성년 공제)
- 10년 후 (10세) 다시 2천만 원 증여
- 성년이 되면 (20세) 5천만 원 증여
- → 총 9천만 원을 세금 없이 이전 가능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확인 (시가 기준)
- 10년 내 기증여액을 합산
- 증여재산공제를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 산출세액
- 이미 낸 세금 빼기 → 납부세액
-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 추가 차감
과세표준: 1억 - 5천만 = 5천만 원
산출세액: 5천만 × 10% = 500만 원
자진신고 공제: 500만 × 3% = 15만 원
최종 납부세액: 485만 원
증여세 신고 방법과 기한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온라인 신고 가능)
-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 기한 내 미신고: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하루당 0.022%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증여 자진신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현금 증여는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을 그냥 줬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현금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배우자에게 6억,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신고만 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 사실을 소명할 수 있고, 10년 합산 기준일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시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시가로 재평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