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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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로 공제가 리셋돼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요. 자녀에게 5천만원 공제를 이미 썼다면, 이후 10년 내 추가 증여엔 공제가 없어요. 미리 계획하면 절세 폭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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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vs 상속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높아 사전에 나눠 증여하는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비교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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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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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결혼·출산 공제가 늘었어요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이 추가 공제돼요. 기본 5천만 + 혼인공제 1억 = 총 1.5억까지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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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증여엔 할증이 붙어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 + 20억 초과 시 40%)가 추가돼요. 단, 장기적 절세 전략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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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계산기는 표준 공제와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개인 상황(부동산 평가액, 채무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어요. 고액 증여·상속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