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최신 세법 기준 · 자진신고 3% 세액공제 반영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10년 합산 기준)
현금·부동산·주식 등 시가 기준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10년 내 증여 합산
✦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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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합산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요.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어요.
|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혼인 중인 배우자에 한함 |
| 직계비속 (성년, 만 19세 이상) | 5,000만원 | 자녀·손자녀 포함 |
| 직계비속 (미성년, 만 19세 미만) | 2,000만원 | 만 19세 되는 해부터 성년 공제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수증자 기준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타인 | 공제 없음 | 전액 과세 |
💡 10년 합산이란?
같은 증여자-수증자 조합에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한 금액이 공제 한도와 비교돼요.예: 2015년 아버지에게 3천만원 증여받고, 2023년 또 3천만원을 받으면 합산 6천만원 → 성년 공제 5천만원 초과 → 초과분 1천만원에 세금 부과.
증여세율표 (최신 세법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예: 산출세액 1,000만원 → 자진신고 시 970만원 납부 (30만원 절약)
※ 이 계산기는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복잡한 재산, 또는 고액 증여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