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대체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실제 상속액 · 최소 5억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금융재산의 20%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 + 6개월
상속세
✦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자동 적용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를 자동 적용해 납부세액이 계산돼요.

🏛️ 상속세 계산기
최신 세법 기준 · 주요 공제 자동 적용 (단순화 계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 자산 시가 합계 (채무·장례비용 차감 전)
대출·임대보증금 등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공제 계산용)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상속재산에 가산)
✦ 계산 결과
상속인 전체 납부 상속세 총액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상속세는 여러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공제 종류공제 한도조건
기초공제2억원무조건 적용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산이 5억 미만 시 선택 가능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배우자 생존 시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 보장)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금융재산의 20% (2천만원 ~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 직계비속 (조건 복잡)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실지출액 (500만원 최소 한도)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절세 포인트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돼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최소 10억원이 공제돼요.
즉,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아요.

상속세율표 (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 거주자인 경우 9개월)
※ 이 계산기는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등 복잡한 공제는 실제 상속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액 상속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