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출산 증여세 계산기
최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반영 · 자진신고 3% 세액공제 포함
현금·부동산·주식 등 시가 기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적용될 증여재산공제 합계
1억 5,000만원
✦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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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2024.1.1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 공제(5천만원) 외에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어요.
🆕 2024년 신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기본 공제: 직계비속(성년 자녀) 5,000만원혼인·출산 추가 공제: +1억원 (평생 한도, 혼인 또는 출산 각 1회 한도)
합산 최대 공제: 1억 5,000만원
👉 아버지에게 1.5억, 어머니에게 1.5억 — 각각 별도 적용 가능해요 (합산 최대 3억)
혼인·출산 추가공제 적용 조건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
| 혼인 기준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
| 출산 기준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024.1.1 이후 출생한 자녀) |
| 추가 공제 한도 | 1억원 (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 |
| 수증자 연령 | 제한 없음 (단, 만 19세 이상 성년 기본 공제 5천만 적용) |
| 증여자 수 | 부모 각각 별도 적용 (부·모 각각 최대 1.5억) |
⚠️ 주의사항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은 평생 1회 한도예요. 혼인으로 1억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으로 또 1억을 받을 수 없어요 (혼인·출산 합산 1억원 한도).또한 10년 내 기증여 합산에 혼인공제 적용분도 포함돼요.
※ 이 계산기는 202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혼인신고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