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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사망 후 6개월
사망월 말일 기준
신고 세액공제
3% 공제
기한 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 안 할 경우
연부연납 최대 기간
10년 분납
2,000만 원 초과 시
상속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절차
6개월 안에 꼭 해야 할 것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도 잠시,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서류, 납부 방법, 가산세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최대 10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타임라인 — 사망 후 6개월

즉시
사망 직후 — 즉시
금융재산 동결 전 잔액 확인
사망 신고 전 피상속인 명의 예금·적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사망 신고 후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로 인출이 필요하면 이 시점에 처리합니다.
1개월
사망 후 1개월 이내
상속재산 목록 파악 시작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부채 확인을 시작합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 마감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6개월
사망 후 6개월 — 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마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후
신고 후
세무조사 및 추가 납부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산 평가 및 사전증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증여 내역도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하세요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상속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부동산 관련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토지·건물 공시가격 확인서
  • 감정평가서 (시가 산정 필요 시)
  • 임대차계약서 (임대 중인 경우)
금융재산 관련
  • 예금·적금 잔액증명서
  • 주식·펀드 잔고확인서
  • 보험금 지급 확인서
  • 금융거래 조회서 (안심상속)
공제 관련 서류
  • 장례비 영수증 (최대 1,000만 원)
  • 채무 증빙서류 (차용증·금융채무)
  • 10년 이내 사전증여 내역
  •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서 (해당 시)

상속세 납부가 어려울 때 — 3가지 방법

납부 방법조건내용
분할납부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 나머지 납부 (2회 분납)
연부연납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최대 10년간 분납, 연 이자율 적용 (세무서 허가 필요)
물납 현금 부족 + 부동산·유가증권 보유 상속받은 부동산·주식 등으로 세금 납부
연부연납 신청 방법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 허가하면 최대 10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 원금에 대해 연 이자(가산금)가 붙습니다. 납세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얼마나 붙나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 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예시: 상속세 1억 원을 6개월 늦게 납부하면 → 무신고 가산세 2,000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약 400만 원 = 약 2,400만 원 추가 부담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1억 원 세금이면 300만 원 공제입니다. 신고·납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 요약

  1. 재산 파악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채무 조회
  2.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상속인 확인
  3. 재산 평가 — 부동산 공시가 또는 감정평가, 금융재산 잔액 확인
  4. 공제 항목 확인 — 배우자공제·일괄공제·장례비·채무 공제
  5. 세금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 (리처리 상속세 계산기 활용)
  6.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신고
  7. 세금 납부 — 일시납 또는 연부연납 신청
홈택스로 직접 신고 가능
단순한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사전증여·해외재산이 포함된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