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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세율
16.5%
기타소득세 (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환수
전액 추징
공제받은 세금 돌려줘야 함
부분 인출 가능 여부
원칙 불가
법정 사유 시 예외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
중도 인출의 1/3~1/5 수준
IRP

IRP 중도 인출 세금
언제 가능하고 얼마나 떼이나?

급전이 필요해서 IRP를 깨려는 분들께 — 중도 인출 시 16.5% 세금에 세액공제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꼭 알고 결정하세요.

핵심 요약

IRP를 중도 해지하면 인출액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받았던 세액공제는 전액 환수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세금(3.3~5.5%)보다 3~5배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보다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중도 인출 — 세금이 얼마나 되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준비를 위한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그 혜택을 중도에 취소하는 것이므로 세금 부담이 큽니다.

💸 IRP 1,000만 원 중도 해지 시 실수령액
IRP 잔액1,000만 원
기타소득세 16.5%- 165만 원
세액공제 환수분 (납입액 기준)별도 추징
실수령액 (세전 납입액 기준)835만 원
세액공제 환수가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연 900만 원을 납입해 148만 5천 원 세액공제를 받은 뒤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외에 148만 5천 원을 추가로 토해내야 합니다. 실제 손실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연금 수령 vs 중도 인출 세율 비교

인출 방식세율비고
중도 해지 (일반)기타소득세 16.5%세액공제 환수 별도
연금 수령 (55세~69세)5.5%연금소득세 (지방세 포함)
연금 수령 (70세~79세)4.4%연금소득세 (지방세 포함)
연금 수령 (80세 이상)3.3%연금소득세 (지방세 포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최대 5분의 1
16.5% vs 3.3% — 80세 이상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중도 해지보다 세금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버티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아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인출 가능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인출 가능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인출 가능
개인회생·파산 선고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인출 가능
천재지변·재난

태풍·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인출 불가
단순 급전 필요

생활비 부족, 사업자금, 자녀 교육비 등 일반적인 자금 수요는 중도 인출 불가

❌ 인출 불가
부분 인출 (일반)

법정 사유가 아닌 경우 IRP는 전액 해지만 가능, 일부 인출 불가

해지하기 전에 먼저 고려할 방법

방법 1 — IRP 담보대출

IRP 잔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아도 급전을 마련할 수 있고, 대출 이자만 내면 되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금융사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해보세요.

방법 2 —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후 부분 인출

IRP는 부분 인출이 안 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비과세 납입금)에 한해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자산 일부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방법 3 — 운용 상품 변경으로 손실 최소화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해지 전에 IRP 내 운용 상품을 원금 보장형(예금 등)으로 변경해 추가 손실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한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은 동일하게 내지만, 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퇴직소득세 혜택 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세요.

IRP 해지 절차

  1. 가입한 금융사(은행·증권사·보험사) 앱 또는 지점 방문
  2. 운용 중인 상품 전액 매도 (예금 외 펀드 등)
  3. 해지 신청 → 세금(16.5%) 원천징수 후 지급
  4.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 여부 확인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선택 가능
IRP 중도 인출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16.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다면 분리과세(16.5%)가 유리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및 인출 조건은 가입한 금융사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