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재직 중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최대 148만 원)로 활용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거의 항상 유리하며, 연금소득세율도 3.3~5.5%로 매우 낮습니다.
퇴직연금·IRP 기본 구조
퇴직연금과 IRP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 정식 명칭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 퇴직연금 |
| 운용 주체 | 회사 | 본인 | 본인 |
| 퇴직금 확정 시점 | 퇴직 시 확정 | 운용 결과에 따라 | 운용 결과에 따라 |
| 추가 납입·세액공제 | 불가 | 가능 | 가능 |
| 가입 가능자 | 회사 지정 | 회사 지정 | 누구나 (근로자·자영업자) |
퇴직 시 IRP 의무 이전: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된 후 수령해야 합니다(2022년부터 전 사업장 적용). IRP 계좌 없이 퇴직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IRP 세액공제 — 재직 중 절세의 핵심
IRP에 직접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합산 공제 한도
이하 (지방세 포함)
세액공제액
| 총급여 (종합소득) | 세액공제율 | 연 900만 납입 시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 IRP만으로 세액공제: 연금저축이 없어도 IRP 단독으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 일시금 vs 연금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일시금 수령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을 적용해도 고액 퇴직금일수록 세 부담이 큽니다.
② 연금 수령 (10년 이상)
IRP 잔액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 연금 수령 기간 | 퇴직소득세 감면율 | 실제 납부 비율 |
|---|---|---|
| 10년 이하 | 30% 감면 | 70%만 납부 |
| 10년 초과 | 40% 감면 | 60%만 납부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IRP·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외에, 운용 수익 부분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합니다. 일반 금융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만 55세 ~ 69세 | 5.5% (지방세 포함) |
| 만 70세 ~ 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 연간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운용 전략 — 어떻게 투자할까?
IRP 계좌 내 자산은 직접 운용합니다. 원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유형 | 특징 | 적합 대상 |
|---|---|---|
| 예금·RP·채권형 | 원금 보장, 낮은 수익률 | 은퇴 임박, 안정 선호 |
| TDF (타깃데이트펀드) |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 조정 | 은퇴 10~20년 전 |
| 주식형 펀드·ETF | 높은 기대 수익, 원금 손실 가능 | 장기 운용, 위험 감수 가능 |
IRP 주식 투자 한도: IRP 계좌에서 주식형 상품(펀드·ETF 포함)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70%입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예금·채권 등)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IRP 중도 인출 시 주의사항
IRP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금 혜택이 취소됩니다.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 수익에 부과
-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혜택 전액 반환 개념
- 예외: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사유는 중도 인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IRP와 연금저축 중 무엇을 먼저 납입해야 할까요?
절세 효과는 동일(합산 900만 원 한도)하지만, IRP는 퇴직금 이전 계좌로도 쓰이고 주식형 70% 한도가 있어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100% 투자 가능하고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순서로 채우는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Q. 퇴직 후 IRP 계좌를 바로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퇴직 후 IRP를 연금 수령 없이 바로 해지(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에 대한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Q. 국민연금과 IRP 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세금이 더 많아지나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 IRP·연금저축은 사적연금소득으로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공적·사적 연금을 합산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령 개시 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